40여명의 사상자를 낸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남원경찰서는 사매2터널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처음 사고를 내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운전자 A씨(30) 등 2명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로 트럭운전자 B씨(41) 등 2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처음 12명의 운전자가 이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입건했지만, 당시 사고로 숨진 운전자나 물적 피해만 내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처음 사고는 2월 17일 12시 20분께 사매1터널 출구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트레일러 차량을 뒤따라오던 다른 트레일러가 들이받고, 그대로 올라탄 채 500m 가량을 끌려온 것이다. 두 차량은 그 상태로 사매 2터널 내부 90m 지점까지 들어서서야 분리됐다. 그 직후 뒤쪽 사고차량은 2차선 갓길에 멈춰 섰고, A씨는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

그 뒤를 따라 주행하던 차량들이 멈춰 선 트레일러를 보고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정체가 빚어졌고,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승용차나 트럭들이 줄줄이 부딪히기 시작했다. 이후 질산을 실은 탱크로리 차량이 전도되고, PVC와 곡물을 실은 트럭 등이 잇따라 추돌하며 화재가 발생하면서 참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이처럼 연이은 사고의 원인을 과속과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태만 등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꼽았다.

사고 당시 사매터널 인근에는 5.6cm의 눈이 쌓여있는 등 도로가 얼어붙은 상태였지만, 사고 차량 32대 중 11대가 규정 속도를 넘겨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눈이 내릴 때에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보다 절반가량 감속해 달려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규정 속도를 위반한 이들 중 7대는 규정 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한 것으로 파악됐을 뿐 아니라, 그 중 가장 빠르게 달린 차량의 속도는 시속 99km에 이르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승현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사고 차량들이 미처 대처할 겨를 없이 와 부딪힌 것은 과속 뿐 아니라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최소한 안전거리만 지켜졌더라도 이처럼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고 터널에는 LED 조명등이나 이동식 과속단속부스 등의 시설이 정비된 상태지만 경찰은 추후 구간단속장비를 설치하는 등 추가적으로 설비를 확충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속터널에 구간단속장비를 설치·운영 규정 마련 등 8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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