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신교준)는 이농, 고령화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고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여 위탁받은 농지를 청년 창업농, 2030세대, 후계 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 농업인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해 장기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임대수탁 위탁자는 8년이상 위탁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농지처분시 양도소득 중과세 10% 절감(중과세율이 아닌 일반과세 적용)과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법의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어 비자경 농지 소유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농지은행에 소유농지를 임대 위탁한 고령(65세∼74세)의 은퇴 농업인에게는 연간 임대료 외 75세까지 ㎡당 매도 330원/임대 250원의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를 방문하거나 063-350-7031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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