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이 취업 후 1년 6개월만에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한 22살 여성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 오리온공장 노동자였던 서지현씨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7일 아파트 옥상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지현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업무상 괴롭힘과 언어적 성희롱이 일부 인정된다는 결과를 내놨다”며 “그러나 노동부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고인이 직장 괴롭힘을 호소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괴롭힘을 인정하면서도 처벌은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책임을 회피 한 것"이라며 “이러한 노동부의 대처와 구멍투성이 법 제도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정 뿐”이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이어 “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오리온의 입장은 여전히 고인의 죽음이 개인적 죽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던 기존 주장에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오리온은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공식화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5일 구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례 출신인 서지현씨가 성추행과 직장 따돌림으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구례군민은 진상규명과 아울러 업체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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