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무단이탈 등에 따른 행정·경찰력 낭비는 물론 자칫 양성자일 경우 발생할 사회적 비용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40대 남성이 6일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대구를 벗어나 수일 동안 전주, 임실, 공주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이 남성은 공주보건소에서 2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현재 격리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이 남성을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경찰청 등은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A씨(45)를 충남 공주시 한 휴게소에서 검거해 보건당국에 인계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일본에서 입국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시행에 따라 지난 6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다.

대구 달서구 보건소는 4일 오후 4시께 A씨가 격리 중이던 대구시 달서구 자택을 이탈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날 4시 5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다. 이후 A씨가 임실을 거쳐 전주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 전북경찰과 공조해 A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경찰은 A씨가 휴대폰을 끄고 잠적하며,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6일 오후 2시께 천안논산고속도로에 위치한 한 휴게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이후 공주보건소에 인계된 A씨는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고 현재 격리가 해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근 격리시설에 격리돼있다 6일 음성 판정을 받고 지금은 시설에서 나왔을 것”이라며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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