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 4일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군은 지난해 7월 기획조정실을 적극행정 총괄전담부서로, 기획조정실장을 적극행정책임관으로 지정해 적극행정 세부실천계획 수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올해 1월 ‘장수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장수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2월에 구성해 적극행정을 총괄하는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관내 세무서가 없어 국세 관련 업무에 불편함을 느꼈던 군민들에게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준 사례가 최우수 사례(재무과)로 선정됐다.

우수사례는 장수군 홍보 유튜브 채널 개설(기획조정실), 장려사례는 장수천 인도데크 설치(안전재난과)가 선정되어 업무 담당자에게 파격적인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번 위원회는 적극행정 정책이 본격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 장수군의 첫번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선발된 인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그 의미가 깊었다.

위원장인 유태희 부군수는 “향후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유도하고 발굴해 군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 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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