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아직 학교에 가지 못한 고1 학부모들이 최근 2분기 수업료 납부를 안내받고, 수업료를 왜 내야 하는지 되묻고 있다.

1분기 수업료를 내고 학교에 못 갔는데 또 내라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해 2학기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 전국 고2와 고3은 현재 수업료를 내지 않고 고1은 올해까지만 수업료를 납부한다. 내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이다.

그 외 학교에 내는 비용으로는 입학금과 학교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전북도교육청은 이를 고교 전 학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도내 고1 학생은 금년 수업료(4번)만 내며 비용은 급지나 계열에 따라 1인당 분기별 14만 9천 700원~31만 8천 원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1분기(3~5월)와 2분기(6~8월) 수업료를 모두 내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감염이 확산된 석 달 간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 측 관리와 지도를 받지 못했고 시설도 이용하지 못했단 이유에서다.

전주 지역 고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얼마 전 수업료 내라는 문자를 받았다. 3월 초 1분기 수업료를 냈지만 학교도 못 가봤고 교복도 못 입어 봤는데 두 번째 수업료라니 말도 안 된다. 별다른 관리를 받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거론한다. 실제로 서울교육청과 경남교육청에선 고1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겨 이번 2학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고1 1학기 수업료를 지원한다. 이런 이유로 도내 학부모들은 앞서 낸 1분기 수업료로 2분기를 대신하는 식의 조치를 요구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 개학 이후 수업료를 안 받긴 어렵다는 교육부 입장을 언론에서 접했으나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주진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학부모들 요청이 있고 시도교육청별 자체감면이나 학교 지원 같은 방안을 마련 중이라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 지원한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이 도내 고1 1만 6천여 명(감면 대상 3천 600여명 포함) 대상 수업료를 지원한다면 그 규모는 분기별 35억 선, 1년에 141억 1천여만 원이다.

많고 적음을 떠나 계획에 없던 비용이고 시도별 다른 지원정책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는 등 사립유치원비 환불처럼 일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온라인 개학 뒤 수업료는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 (수업료는)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다. 교육자치 차원에서 교육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며 “유치원의 경우 국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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