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2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명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전라북도명장 조례를 추진한 강용구 위원장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서암석 대한민국명장, 양해승 산업인력공단 차장, 신원식 도 일자리경제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강용구 위원장은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산업현장의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를 전라북도명장으로 선정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및 토론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내용은 크게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한 총칙 부분과 전라북도명장의 선정 및 자격요건, 지원내용 등을 다룬 본문 규정,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이뤄졌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라북도명장은 동일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도민으로서 도내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기본 자격요건이다.

도의회 농산경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을 검토해 다음달 도의회 정례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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