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지인과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최모(31)씨가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두 번째 피해자인 부산 20대 여성 살해 동기와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한 조사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4일 전주지검은 “전주 실종 여성 살해 혐의로 구속된 최씨가 경찰조사에서 부인하던 강도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며 “부산 실종 여성도 자신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9일 경찰에 긴급체포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23일 임실군 관촌면 인근 하천에서 첫 번째 피해자 A씨(34·여)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도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었다.

이후 전주지검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 범행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검사 4명, 수사관 6명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경찰은 최씨의 추가 범행 여부와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범행 수법, 동기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최씨의 추가 범행 여부와 수사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이 본청 책임수사지도관 2명(총경급)을 전격 파견했다. 최씨의 범행이 연쇄살인사건으로 확인되면서 또 다른 사건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찰은 최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휴대전화 내역과 실종 신고 된 전북 여성들 114명의 통신이력을 대조하면서 연락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또 타지역에서 온 여성이 최씨의 범행 대상에 포함된 만큼 각 지방청에 신고 된 미귀가 여성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12일 숨진 채 발견된 B씨(29·여)를 살해한 범행 수법과 동기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씨를 이번 주 내로 구속 기소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씨의 여죄에 대해서도 철절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14일 자신의 차안에서 아내의 지인 A씨(34·여)를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를 살해한 뒤 임실군 관촌면 한 천변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지난 12일 완주군 한 과수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B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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