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가선거구)이 지난 28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장수군 노인복지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처리돼 관내 미등록경로당도 냉‧난방비 등 운영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은 관내 미등록 경로당은 정상 운영되었어도 건축물의 용도나 소유주, 이용인원 미충족 등으로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미등록 경로당도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희(사진) 의원은 “법령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미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사회적 참여, 여가․복지 등에 필요한 시책 등에 귀를 기울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