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명수)가 봄철 어류 산란기 도래에 따른 불법 낚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사전예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시행하는『사전예고 집중 단속』은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내장호 일원에서 불법적으로 낚시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 낚시가 근절 될 때까지 야간집중 단속을 강화해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열감지 무인기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장소까지 단속을 강화해, 단속 적발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제82조 내지 제86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를 하는 등 불법 낚시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한선희 과장은,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임을 강조”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