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재단 자금 53억원을 착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완산학원 설립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상판사 김성주)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과 34억 219만원 추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 공사대금 횡령과 관련해 사비 대금을 지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교육복지비 횡령에 대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유죄로 인정돼 원심이 정한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 동안 물품구입 및 시설공사 대금을 부풀려 학교자금 13억 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 3000만원 등 모두 53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복지기금 및 급식비 등에 손을 대고, 교직원들의 승진과 고용안정을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A씨의 지시로 범행을 도운 학교법인 전 사무국장 B씨(53)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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