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4일 전북 모 장애인협회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기소 된 협회장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부풀리거나 없는 거래를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협회 계좌에서 공금 수억원 상당을 인출한 혐의도 있다. 공금 횡령 금액은 7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협회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협회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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