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가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통로 폐쇄 또는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숙박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등에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

신고방법은 소방서를 직접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고, 포상금은 현장 확인 및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1회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고 말했다.

정읍소방서장(김종수)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정상 가동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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