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순경(26)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료를 강간하고 사진을 유포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강간 혐의를 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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