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전주시 노동동 ‘얼굴없는 천사’ 성금을 훔쳐 달아난 피고인 2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임현준 판사)은 14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B씨(35)에게 각각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익명의 기부자가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놓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라며 “이번 범행으로 건전한 기부문화가 훼손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기는 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경찰에 조기 체포된 것에 따른 결과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얼굴없는 천사가 놓고 간 성금 60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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