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투표기간 중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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