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흥주점을 지도점검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10분께 남원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방침”이라며 “일선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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