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FTA 체결로 무역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의 기업 중 FTA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중진공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간 ▲저금리 융자 ▲컨설팅 ▲멘토링을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60억 원 이내이며 운전자금 한도는 연간 5억 원 이내다.
또한, 중진공은 무역조정 계획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영 및 기술 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의 80%를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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