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15일간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전북도 강화된 '사회적거리두' 실천에 돌입한다. 2주 뒤로 다가온 개학시기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공부하려면 앞으로 보름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2일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가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진행키로 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과 함께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등에 대해서도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사정을 들어 시설을 운영하려면 출입구에서부터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만약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22일)부터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1만4000여개의 해당시설(교회,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아울러 종교시설, 요양병원, 콜센터, PC방, 요양시설, 터미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비롯한 도민 홍보를 위해 800개의 플래카드도 제작해 각 시군에 보냈다. 배포된 플래카드는 도내 교통밀집, 유흥밀집지역에 게첨된다. 

전북도는 도민들에게도 모임이나 외식, 행사,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직장인은 퇴근 이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밀집된 환경을 피하기위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했다. 또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부탁했다.

송하진 지사는 “단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당장 도민과 상공인 등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코로나19 감염차단과 지역감염 최소화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며 "14개 시군과 모든 도민이 한뜻으로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상공인들이 영업 중단으로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상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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