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이달부터 관내 723농가에 2020년도분 농업인 월급을 지급한다.

19일 남원시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한 관내 723농가를 대상으로 20일 총 12억8582만원의 월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까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신청을 받아 723농가를 확정했으며,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농가에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20일 최저 31만원에서 최고 272만8000원까지(평균 177만8450원)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에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미리 지급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 배분과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비용을 지급하면 시가 운용자금 90억원의 이자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어 수확이 완료되고 2020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해 정산하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가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은 만큼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가계경영을 도모할 수 있게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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