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서행하는 승용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 금품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손에 쥔 휴대전화를 후사경에 고의로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운전자 10여명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고장 난 휴대전화를 들고 이면도로 등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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