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오는 4월 17일까지 변경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16일 농관원 남원사무소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오는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해 변경 사항을 남원사무소(063-635-6060) 또는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우편(남원시 충정로 252), 팩스(063-635-6064)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직접 대면방식인 방문 접수 대신, 전화와 인터넷 외에도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먼저 변경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휴대폰으로 변경신청서, 신분증, 기타서류를 촬영한 사진을 농업경영체 전용 태블릿(010-5742-6064)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친구 추가)으로 전송하면 된다.

농관원 남원사무소 관계자는 “비대면 접수방식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농민들이 좀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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