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대규모 행사 취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으로 얼굴 알릴 기회를 잃은 정치신인이나 군소정당 후보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종료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겠냐며 총선 연기론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출·퇴근 시간을 이용한 거리인사, 다중이용시설 방문 인사 등 대면선거운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총선을 36일 앞두고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유권자들이 접촉을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누구보다 얼굴을 알려야 하는 군소정당 후보들과 정치신인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유권자들과 대면선거운동을 못하다 보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휴대전화 메신저,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근근이 이어가지만, 그나마도 효과가 신통치 않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사실상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바닥 선거운동을 의미하는 ‘지상전’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미디어 홍보를 활용하는 ‘공중전’ 역시 유력 정당 후보나 인지도가 높은 현역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얼굴을 처음 알리는 군소정당 후보 및 정치신인들의 인물론 보다는 정당 투표로 결과가 갈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물론, 노약자들이 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고상진 민생당 전북도당 공동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가 지속적으로 역설한 것처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적 투표행위가 이뤄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4·15 총선을 연기하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직 선거법 196조 1항을 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재해로 인해 연기된 사례는 없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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