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도내 유초중고 개학이 3주 미뤄진 가운데 이 기간 교원 출근 여부를 둘러싼 온도차가 크다.

3주는 휴업에 해당, 교원 출근이 원칙이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려면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게 계기다.

일부 교원단체는 교원들의 재택근무 내지 연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출근이 원칙이라고 못 박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 휴업 시 교원복무처리를 보면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기관이나 학교 외 장소에서 받는 연수)는 언급조차 안 한다”며 “학교에 나와 근무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택근무하도록 한다. 교사들 대부분 할 일 없이 모여만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업기간 학교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개학 전제조건이다. 교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재택근무나 41조 연수를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휴업일에 교사가 출근하는 건 의무고 심지어 국가위기다. 자기계발 성격인 연수를 쓴다는 건 적절치 않다”며 “23일 개학에 대비하려면 아이들 건강 및 생활 지도와 학습관리부터 신학기 준비까지 교사들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초유의 사태 공무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준비를 할지 고려해 달라”고 답했다.

연수가 어렵다면 재택근무를 확대해달란 의견도 있다. 재택근무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은 없는 등 학교별 해석이 제각각이라고 털어놓는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장 선생님들 전화를 많이 받는데 출근이 원칙이라 재택근무를 해도 되는지 망설이더라. 그러나 나는 교육청에서 재택근무를 언급했으니 해도 된다고 받아들였다”며 “우리 학교의 경우 부장과 보건교사를 제외한 교사들은 재택근무한다. 공문처리 등 대부분 업무를 집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몇 개고 선생님이 몇 명이냐. 상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긴 힘들다. 학교 상황에 맞게 학교장이 판단,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교원 출근 관련해 학부모와 교원들도 입장이 엇갈리나 코로나19 대응과 학습 및 생활지도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초등생 자녀 둘을 둔 한 학부모는 “선생님들 일하는 공간이 학교인지 집인지와 별개로 3주 동안 아이들 학습과 생활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며 “개학해도 발열체크, 손소독제, 방역, 보건교육 철저히 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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