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제270회 임시회’를 지난 27일 폐회했다.

9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올해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주요사업에 대해 대안제시와 함께 예산낭비 사례 등을 살피고 6건의 의안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의안을 보면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제2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공암벽장 조성사업(변경)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했으며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고창군 복분자유원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의결 했다.

조규철 의장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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