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주거급여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지원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난해 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24억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전월세 임대료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과 관계없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임대료 등 임차료와 주택개보수 등 집수리를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이다.

주거유형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되고 고창군의 경우 올해 4인가구 최대 23만9000원(지난해 22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창군은 올해부터 지원대상 중위소득을 지난해 44%에서 45%(4인 가구 기준 213만7000원)로 확대해 좀 더 많은 군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수선급여는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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