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정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법률개정안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오는 21일부터는 30일로 단축돼 시행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는 이중계약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제 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군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가 이뤄졌을 때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금지조항 및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위반 시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군은 이번에 바뀌는 법령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을 알리고,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홍보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인 피해예방은 물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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