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3일 이달부터 도민 누구나 ‘도민안전보험’에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안전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험의 기본항목은 총 9개이며, 최대 보장금액은 1000만원 한도다.
강승구 도 도민안전실장은 “14개 시·군의 보험가입이 완료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도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금 전담 창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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