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억2천8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특히 시는 규모(1종~5종)와 지역(읍·면 지역, 동 지역)에 따라 4천500원에서 4만5,000원의 정액세를 구분 부과하고 있다.

면허 종류별로 △1종 6,203건 1억8천4백만원, △2종 978건 2천5백만원, △3종 2,363건 1억2천8백만원 △4종 6,045건 7천9백만원 △5종 2,009건 1천2백만원 등 총 1만7천598건에 4억2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건수로 3.4%(594건), 액수는 4.3%(1천6백만원)가 증액된 것으로, 이유는 전기사업 발전허가의 증가로 인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이 경과 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고,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또는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지로(www.giro.or.kr)와 위택스(www.wetax.go.kr),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세무민원팀(☎539-5268)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무민원 창구를 운영, 각종 지방세 상담과 함께 고지서 재발급 등 대민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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