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17일까지 열흘간 건설공사 대금과 임금체불 실태를 점검한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사대금 5천만 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이상 현장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자재와 장비대금, 노무비 체불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 19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해 지급하도록 건설산업 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다.

대상 현장은 완주 둔산초, 한별중, 전주 화정유치원, 화정중, 봉암초, 만성중, 효천초, 군산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증축 및 기타공사 8곳이다. 재무과와 시설과 담당공무원이 함께 살핀다.

지역교육지원청과 각급 기관에서는 자체계획을 세워 공사대금 체불여부를 파악토록 했다. 적발 시 현지 시정하고 체불신고를 독려하는 등 공사업체 책임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전자적 대금지금시스템은 공공기관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로 전북교육청 시스템 명칭은 ‘하도급 지킴이(조달)’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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