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의 새해 환경 정책 변화에 발맞춰 전북도가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1일 이슈브리핑 ‘농촌 비점관리 정책 변화와 전라북도의 대응’에서 중앙부처의 환경정책 변화로 농촌 비점오염원 관리가 중요해졌다며 농도인 전북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점오염원은 도로와 산, 농 밭, 공사장 등 불특정한 장소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먼지와 기름, 비료, 퇴비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말한다.
현재 농림부는 영농행위 공익적 기능 인정, 공익형 직불제 확대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비점 관리에 나섰고, 환경부 또한 농업지역 비점오염 감소 방안을 강 유역에서 오염 총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반영했다.
연구원은 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 지역에서 이런 정책 변화에 맞춰 경작방법을 농업비점 저감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비점 저감기법은 농지에 투입되는 비료와 퇴비 등을 적절량 사용해 수확량에 변화가 없지만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총량제에서 오염 삭감량을 인정한 개인 활동 19개와 공동 활동 12개를 농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런 활동들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성공 차원의 행정 및 주민 매개 참여 거버넌스와 행정 거버넌스를 운영할 중간지원조직 구성도 제안했다.
최윤규 부연구위원(책임 연구)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시설 설치로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없다”면서 “도민들이 비점오염원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태도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를 진행한 김보국 선임연구위원은 “전북은 올해부터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며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에 농촌비점 저감기법이 의무준수로 부여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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