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행안부가 실시한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도내 2개 지역(정읍, 남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증서 및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 인증제는 자율진단지표에 따라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시·군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시·군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정읍과 남원시에는 기관표창과 인증서(유효 2년) 및 인센티브(지난해 각 1억 원)가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3개 시·군(김제, 완주, 부안) 선정에 이어 올해 2개 시가 우수기관으로 인증돼 전국에서 2번째로 최다인증기관 보유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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