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소관별 기존 등록규제사무 총 145건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심의)한 결과, 134건은 존치, 11건은 개선(폐지 8, 완화 3)키로 결정했다.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이번 조치는 규제개선 건의 또는 등록규제에 대해 소관부서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할 때는 규제를 폐지,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완화 추진(3건)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직장어린인집 원아 퇴소 규정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 등이고, 폐지 추진(4건)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입점예고 계획 통보 ▲가로주택 정비사업 층수 제한 ▲조합설립 인가 등의 취소 기준 등이다.
폐지 완료는 ▲이행강제금 ▲수입증지 적용범위 ▲수입증지 판매소 표찰 게시 ▲집단시설지내의 건축형식 허가 등 4건이다.
최용범 도 행정부지사(규제개혁위원장)는 “오늘을 시작으로 타 조례들도 면밀히 살펴 전북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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