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창군이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18억원(1만1556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 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승합차의 경우에는 6월에 연 세액이 전액 부과돼 12월 부과에서는 제외된다. 또 지난 1·3·6·9월 해당 차량에 대해 자동차 연 세액을 납부한 경우도 이번 납부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진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까지 부담해야하므로 기한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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