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추진 중인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위원회가 사기업 특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은 지난 13일 제36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 사업대상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이 아닌 전체 용지의 93.9%(216.464㎡)의 사기업 소유부지 용도변경과 개발행위”라며 “사유지인 공업·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특혜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1월18일 전주시는 대한방직 부지개발 시민공론화 사전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공론화란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합의된 과정이고, 공공갈등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관련 민원”이라며 “신고리 원전 등과 같은 국책사업이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두고 민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지 사기업의 개발행위에 적용돼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은 결국 형평성 문제로 이어져 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도민 간 갈등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상업용지로 전환해 줄 경우 전주시 주요지역의 토지소유주들이 상업용지 전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결국 형평성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방직 부지가 속한 서부신시가지는 토지주들의 기부체납이라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대한방직 부지만 당시 개발에서 제외돼 많은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자광이 제시한 계획대로 개발되면 심각한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면서 교통대란의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도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발업체 계획대로 공동주택과 호텔, 쇼핑몰, 복합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F등급에 가까운 교통대란의 사회적 비용이 개발이익보다 커 이익은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그에 따른 비용과 고통은 도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이익과 공공성·형평성 차원에서 도시계획 심의 등 모든 과정에 전북도가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와 전북도, 도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형평성에 어긋난 선례를 남길 우려에도 공론화위원회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전북도 관련부서는 전주시의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대해 명확히 검토·확인해야 하고 위법·부당함과 탈법적 행위가 없는지 또 특혜 제공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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