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68회 정례회 본회의 폐회를 끝으로 2019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탄소 소재법 개정’,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익산 장점마을 사태 피해구제 대책 마련 촉구’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안건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한 뒤 수정을 거쳐 상정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2020년 전북도 예산안 7조8262억원, 전북도교육청 3조5351억원과 2019년도 추경예산 11조9232억원(도 7조9914억원, 도교육청 3조9318억원)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의장실에서 송년 행사비용 3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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