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참여자 유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와 관련 전국 지자체 중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시가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 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일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족 중 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 등이다.

시는 16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유족통지서, 신분증, 통장을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유족 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어렵게 살아온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우를 하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 자부해온 정읍시의 역할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동학 선양과 기념사업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민족·민주 운동으로 오늘날 민주화운동의 뿌리라고 평가 받고 있다.

그 동안 유족들은 동비의 난으로 평가받으며 조선 정부로부터 대대적인 탄압을 받아 후손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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