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가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전북대 A교수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결정을 반려하고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12일 전북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학교 징계위는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지난 3월 A교수는 학과 단합대회 이후 차 안에서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A교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를 토대로 학교 징계위는 A교수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징계위의 결정에 김동원 총장은 해당 의결 내용을 반려하고 교육부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 관계자는 “현재 재심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재심의 요청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징계위에서 진행한 여러 가지 상황 등을 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전북대학교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대에서 일어난 ‘전북대학교 前 인문대학장 성추행사건’과 ‘과학학과 교수 비위 발언 사건’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의 미미한 징계를 내린 것에 매우 유감이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한 징계를 원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검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교수에 정직 3개월이라는 휴가에 가까운 징계는 학교가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학내 구성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원 총장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허울이 아니라면 엄중하고도 적극적인 징계가 있어야한다”며 “이 사건은 학교가 학내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할 것이다”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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