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말 할인행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한 직장인 A씨(41)는 이상한 한통의 문자를 받았다.

문자 내용으로는 ‘고객의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으니 입력해주세요’의 문구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가 적혀있었다.

A씨는 최근 자신이 주문한 택배에 관한 문자로 착각해 별다른 의심 없이 인터넷 주소로 접속했다.

접속한 순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어플을 설치하라며 화면이 이동하자 A씨는 황급히 휴대전화를 껐다.

A씨는 “택배 회사명까지 사칭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눌렀다”며 “휴대전화에 온갖 개인정보나 결제정보가 들어있는데 혹여 유출됐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각종 할인행사에 주문한 택배물품이 몰리는 시기인 연말을 노려 ‘스미싱’범죄가 기승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다.

모바일 메신저 내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 단말기에 자동으로 설치되면서 소액결제, 개인금융 정보 탈취,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한다.

스미싱 범죄에 노출될 경우, 피해자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가 돼 일정요금이 매달 빠져나가거나 유출된 개인정보가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문제는 스미싱 범죄는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거나 우회주소를 사용해 검거가 쉽지 않은 탓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렵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각종 지인의 모임 연락과 할인 행사가 포함된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가 포함됐다면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평소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항목이 체크가 됐다면 해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스미싱으로 탈취된 개인정보 등이 보이스피싱 등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스미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지인의 메시지라도 재차 확인하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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