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을 치른 A양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SNS상에 글을 게시했다.

이후 A양은 연락이 온 아르바이트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해당 아르바이트 내용은 영상통화를 통해 소위 ‘몸캠’등을 제안하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영상을 통해 성적흥분을 시켜주고 일주일에 최대 1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수험생을 유혹하고 있다.

이처럼 수능을 마치고 학비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온라인 성매매가 기승부리고 있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온라인상 성매매 검거 건수는 모두 340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125건, 2017년 110건, 지난해 105건이며, 올해 11월 기준으로 119건으로 여전히 기승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7월 18일 전북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특별법 등)로 업주 B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주시 완산구 소재 원룸을 임대해 여종업원을 모집하고 성매수남과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이 온라인상 성매매가 기승부리는 가운데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탓에 유혹에 넘어가 영상 등을 넘길 경우, 이를 약점 삼아 성착취 등의 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의심을 해야 한다”며 “유혹에 넘어갈 경우 2차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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