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시민의 안전 위협과 재산 및 인명피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동절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 저감을 위해 관내 피난약자시설인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의원 등 15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및 옥내 소화전 앞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 비상구 폐쇄 및 잠금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15개소 중 1개소의 현지시정 외 대다수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완산소방 안준식 서장은 “이번 소방안전특별조사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어졌으면 한다” 며 “반복적인 단속으로 화재예방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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