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완주군 고산면에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화물용 케이블카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전북도가 도내 미허가‧등록 케이블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지난달 31일 완주군청과 완산경찰서는 전날 3명의 사상자가 난 완주군 화물용 케이블카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원과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궤도운송법상 화물용 케이블카의 경우 적재량 200kg미만인 경우는 등록 및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200kg 이상일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건 당일 완주군은 해당 케이블카에 대해 궤도운송법상 등록 및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라 밝힌바 있지만, 사건 발생 이후 하루가 지나도록 해당 케이블카에 대한 정확한 규모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른 조치다.

완주군청 관계자는 “사고가 난 케이블카는 지난 1989년 설치된 화물용 케이블카로 군에 등록되지 않아 법상 해당하는 시설이 아닌 것으로 추정했다”며 “해당 케이블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정밀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궤도운송법상 해당하지 않은 도내 미허가‧등록 케이블카의 안전관리 문제가 불거지자 전북도가 이달부터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내용으로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미승인‧미등록 설치여부와 설치용도, 시설설치 규격 및 연장, 도내 케이블카 설치 업체 파악, 케이블카의 주요장치인 케이블, 동력계 등 기타관리 상태 등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달 30일 완주군 고산면 한 사찰에 설치된 화물용 케이블카 운행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케이블이 수십년간 허가 및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최근까지 관련 현황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로 드러남에 따른 조치다.

한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해당 케이블카가 최근까지 안전관리 및 준공검사 승인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