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관내 국제성 범죄‧외사 사건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바다를 통한 밀수ㆍ밀입국을 차단하고 수입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국제성 범죄, 외사 사건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단속대상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확산 방지 등을 위한 농·수·축산물 밀수·유통 행위 △도·소매상의 수입금지품 보관·판매행위 △일본 수입 수산물의 범법사항 △내·외국인의 테러위협과 범죄 등 이다.

또 국제성 범죄 예방을 위해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밀입국 △유사의약품 및 동ㆍ식물 불법반입 △해양․수산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등에 단속도 병행하고 이와 관련된 첩보 수집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경찰 백은형 정보과장은 “이번 단속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 축산가공품의 밀반입이 지속되고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마련됐다”며 “유관기관과 정보공유와 공조수사를 펼쳐 사회 안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