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명수)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탐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흡연 등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취사, 흡연, 음주 및 임산물 채취, 불법산행, 애완동물 동반 입장 등으로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이옥님 자원보전과장은“내장산국립공원의 공원자원 보전 및 선진 탐방문화 확립 등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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