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음주운전 벌칙수준 상향 법 시행(19.6.25)에 따라 음주운전사고가 한때 감소했는데 가을 행락철로 접어들면서 음주운전교통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각종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외근과 지역경찰 등 합동으로 주·야간 음주단속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정읍서는 음주 사각지대인 골프장, 유흥가, 식당가를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짧게 스폿이동식 단속을 주야간 변칙 운영하는 등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읍서는 음주사고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심각하게 위험을 주는 행동임을 알려 정읍시민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읍서는 지역의 음주운전 분위기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병행해 관내 군부대, 통학버스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와 함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읍서는 관내 상가지역 등 음주운전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등 음주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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