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올해 처음 운영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도민 홍보 및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결정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받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도는 이 같은 제도를 통해 9월말 기준 81건을 처리했다. 주요사례로는 장기출장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요청, 감면부동산 취득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 재해·산업위기 지역업체에 대한 징수유예, 납기연기 요청 등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전북도 및 14개 시군 법무팀에 배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법무행정과(063-280-2887)로 문의하면 된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올해 처음 운영되는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 권리 구제 등이 필요한 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