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는 A씨(46)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 구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4년 출소했다.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아오던 A씨는 지난 2017년 필로폰을 투약, 징역 2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올해 5월 치료감호 수용이 가종료돼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일 새벽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전주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에 적발됐다.

당시 보호관찰관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집 밖으로 외출한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약에 취한 상태였다.

전주보호관찰소는 마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에 따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A씨의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를 신청했다.

김양곤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마약에 취한 대상자를 검거, 성폭력 등 제2의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야간 범죄 취약시간 대에 적극적인 현장 확인을 통하여 성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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