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부의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정책 추진과 관련, 전국 최초로 지역 중심의 ‘유연한 입법방식’ 적용에 따른 규제 개선에 돌입한다.
도는 최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규제혁신 등의 결정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해야 할 자치법규 과제들을 발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전환방안에 1차로 포함된 전북 지역 사례는 크게 ▲지역특화산업 ▲지역서민경제 ▲지역주민생활 등 3개 영역 6개 과제다.
지역특화산업은 ‘수상레저산업진흥보조금 지원사업 확대’(전북도)와 ‘항만화물 유치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 확대’(전북도)이고, 지역서민경제의 경우는 ‘농촌융복합사업자 개념 확대’(전북도)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확대’(정읍) 안건이다.
또, 지역주민생활은 ‘작은도서관 지원대상 확대’(완주)와 ‘건설폐기물의 토양 오염도 검사기관 확대’(전북도) 등 2건이다.
수상레저산업에 대해서는 그간 4종으로 제한돼 왔던 보조금 지원 대상에 기타 유형을 신설, 새로운 형태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화물의 경우, 각각 4종과 6종으로 한정한 재정지원 및 지원 사업 범위의 확대를 위해 기타 유형을 신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진입 저해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서민경제 영역은 농어민을 위한 과제로 8종으로 한정된 농촌융복합사업자 개념에 기타 유형을 신설해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생활 영역에서는 공공 인프라 과제로 공립도서관 외에 사립도서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특정했던 건설폐기물 토양오염도 검사 또한 국가나 지자체 등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 인프라 확충에 노력했다.
도는 이미 개정이 완료된 ‘작은 도서관 지원대상 확대’ 안을 제외한 나머지 과제들은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장윤희 도 법무행정과장은 “자치 법규는 상위법 위반 등을 우려해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이번 과제 발굴에도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도 실·과·소와 시·군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과제들이 포함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지역특화 주력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과제들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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