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직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 주고 안 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속 안영진 변호사를 초청해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공직자로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시 받게 될 처분 등을 사례 중심으로 전달했다.

이환주 시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동아리 ‘청렴청정기’ 운영,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식권제 운영, 청렴 팝페라 콘서트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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