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올해 균등분 주민세는 2만9000여건에 4억6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2억8500만원을 비롯해 사업장 8500만원, 법인 9200만원 등이다.

12일 군은 균등분 주민세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며 올해 부과한 균등분 주민세는 7월1일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군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대상자와 3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됐다.

군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작은 세원이지만 군민의 행복증진과 청정하고 깨끗한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소중하게 쓰인다”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본인의 가상계좌, 은행 CD / ATM, 국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편리한 전자납부가 가능한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하거나, 전국의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 신협, 수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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